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는 빌라를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2주 전에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곧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구비해야 할 서류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며 구비할 서류의 종류와 방법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매도인 구비서류
부동산 매도인이 구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의 총 4가지입니다.
1. 인감도장
인감도장은 관공서에 등록된 개인의 도장을 의미합니다.
관공서에 등록된 도장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과 구속력이 강력합니다.
중요한 계약(자동차 혹은 부동산 매매 등)이나 정부 제출용 서류에서 개인의 동의와 확인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어 분실 시 악용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분실하였다면 즉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글이나 한자를 사용해 본인의 이름으로 된 도장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 등록을 합니다.
인감 등록 및 변경은 반드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인감도장으로 사용하는 도장은 본인의 이름이 한글 혹은 한자로 새겨진 도장이어야 합니다.
2.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앞서 발급한 인감도장이 본인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크게 일반 인감증명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또한 기재 내용과 발급 절차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 일반 인감증명서: 본인의 인적 사항만 기재, 발급을 위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매도용 인감증명서: 본인의 인적 사항과 매수인의 인적 사항도 함께 기재, 발급을 위해 매도인이 직접 신청하며 관공서에 매수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앞서 언급한 인감도장을 등록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글을 작성하는 2024년 7월 3일 기준으로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관공서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30일부터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감증명서 역시 법적 효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분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은 관공서를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고, 정부24를 통해서도 언제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를 통해서 발급받을 경우 아래의 순서를 따르시면 됩니다.
- PC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마우스를 아래로 스크롤 합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목록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클릭합니다.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고 안내에 따라 발급을 진행합니다.
- 모바일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실행하고 화면을 스크롤합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목록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클릭합니다.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고 안내에 따라 발급을 진행합니다.
4. 등기필증
등기필증은 등기권리증이라는 명칭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08년부터 공식적으로 등기필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때 법무사를 통해 등기 이전 신청을 하면서 발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필증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때 작성한 계약서 봉투를 찾아보시길 가장 추천드립니다.
보통 등기필증을 받고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서류봉투에 넣어 보관하기 때문입니다.
등기필증을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면 아래와 같은 준비물을 챙겨서 절차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매수인 준비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 인감증명서
- 신분증 사본
- 매도인 준비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신분증 사본
- 등기소 방문 및 등기 신청
- 구청, 은행 등을 방문하여 등록세 납부
-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 신청 서류 제출
- 등기수수료 납부
- 등기필증 발급
- 약 3일 후 등기소에서 등기필증 수령
위의 준비와 절차를 따라서 등기필증 발급을 받더라도 수령에 최소 3일의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준비해야 원활하게 부동산 매매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위에서 말씀드린 절차는 각 지차체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소요 시간이나 발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서류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부동산의 종류, 매도자와 매수자의 조건에 따라서도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공인중개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